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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회적거리두기 - 2단계 & 5인이상금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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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노리베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1-07-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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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와 관련하여, 직계가족이거나 동거인의 경우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천군청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직계의 경우 10인까지 모여도 문제 없다고 하였으나 홍천군이 2단계임을 감안할시 방역수칙은
8인 이하로 하되, 만약 1차 접종이라도 계신분의 경우는 해당 인원이 제외된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계 가족중 1차접종이 2분인 경우 8인이하가 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1차접종이 3분인 경우는 7인 이하의 직계모임으로 간주 됩니다.
혹시 더 문의 사항이 계시면 전화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노리베///.

 >
 >
 >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공지를 보고,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있더라구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한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동거인과 비동거인 또는 직계와 비직계 가족이 함께 5인이상(8인이하) 숙박이 안되는건가요?
> 기준이 참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ㅜ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적용기간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1.7.15.(목) 0시부터 7.31.(토) 24시까지
>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1.7.19.(월) 0시부터 8.1.(일) 24시까지
> 2) 주요내용 :
> - (모임)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7.19.(월) ~ 8.1.(일)
> * 예외사항
>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
>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② 직계가족 모임
> ③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
> -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 - (유흥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등
> -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등
> -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4㎡당 1명 등
>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실내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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