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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 2단계 & 5인이상금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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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약문의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1-07-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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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공지를 보고,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있더라구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거인과 비동거인 또는 직계와 비직계 가족이 함께 5인이상(8인이하) 숙박이 안되는건가요?
기준이 참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ㅜ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1.7.15.(목) 0시부터 7.31.(토) 24시까지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1.7.19.(월) 0시부터 8.1.(일) 24시까지
2) 주요내용 :
- (모임)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7.19.(월) ~ 8.1.(일)
* 예외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직계가족 모임
③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등
-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등
-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4㎡당 1명 등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실내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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